장애인 유권자의 선거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선거운동 방송광고의 수어와 자막이 현행법상 선택사항으로 규정된 것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을 주된 골자로 한다. 그리고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수화’를 ‘한국수화언어법’에서 정한 용어인 ‘한국수어’로 대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16년 말 기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19세 이상 장애인 수는 약 245만 명. 여러 투표편의 제도를 시행되고 있지만,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에 대한 불만과 문제제기는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선관위가 장애 유권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참정권 보장에 대해 조사한 결과 70%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바 있다.
김철민 의원은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유권자의 선거권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를 가진 유권자의 선거권이 온전히 행사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유권자의 선거권 보장을 강화해 진정한 보통선거·평등선거 원칙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