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 시행에 따른 변화에 귀추가 주목된다. 참고로 미세먼지특별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미세먼지특별법은 강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발의한 ‘푸른하늘 3법’ 중 첫 번째 법.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맘카페 엄마들, 시민단체와 함께 만든 ‘푸른하늘 3법’은 ‘미세먼지특별법’, ‘수도권 등 권역별 대기질 개선법’, ‘친환경차 의무판매법’으로 이뤄져 있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국무총리 산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설치 ▶미세먼지 종합관리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미세먼지 심각 시 서울시장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대책 시행 ▶미세먼지 관련 국제협력 강화 등이 가능해진다.
강 의원은 “각 지역에 맞는 미세먼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수도권 등 권역별 대기질 개선법’과 도시 미세먼지의 핵심인 전기차 의무판매를 규정시킨 ‘친환경차 의무판매법’ 통과도 끝까지 챙겨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미세먼지 저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