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방치 사망 사건과 관련, 하차 확인 장치를 의무 설치 및 비용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관련 내용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률에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53조 제4항)’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사실상 형식적인 조항으로 방치되어 왔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장치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설치하게 하고 통학버스 운영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에 대한 설치비용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어린이통학버스 내 사망사고는 우리 사회가 적절한 제도를 마련하지 못해 발생한 인재”라며 “이미 입법논의가 한번 진행되었던 사안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한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