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사고 삼성증권 구성훈 대표 사임…거래소, 제재금 10억 부과

배당사고 삼성증권 구성훈 대표 사임…거래소, 제재금 10억 부과

기사승인 2018-07-27 18:46:08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가 지난 4월 발생한 배당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후임에는 장석훈 부사장이 선이임됐다. 앞서 금융위는 구성훈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 조치를 확정했다.

삼성증권은 “이사회에서 구성훈 대표이사를 대신해 임시로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할 장석훈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사태의 조기 수습과 경영 정상화에 매진토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삼성증권은 이번 대표이사 교체를 계기로 삼성증권 전 임직원은 겸허하게 책임지는 자세로 배당사고 관련 고객 불편 및 주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사후수습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금융위의 과태료 1억4400만원 부과 조치와는 별도로 삼성증권에 회원 제재금 상한액인 1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