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다음달 6일 석방된다.
최근 법원이 김 전 실장의 구속취소를 결정함에 따른 석방이다. 김 전 실정은 당초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작성 및 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었다.
형사소송법은 법원이 피고인을 계속 구속하려는 경우, 구속 기간을 2달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의 경우에는 1심에서 2회, 2심과 대법원에서는 3회까지 가능했다. 실제로 김 전 실장은 지난 1월, 3월, 5월에 걸쳐 구속 연장이 진행된 상태였다.
법원은 이번 석방에 대해 ‘구속 갱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구속 만료일 전에 재판부의 선고가 내려지기 어려워’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기춘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다. 대법관 전원의 합의를 요하는 만큼 선고는 더 늘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항소심에서 김기춘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었다.
참고로 김기춘의 구속 만료는 다음달 6일 밤 12시까지이며, 지난해 1월 21일 수감된 이후 562일 만에 철창 밖에 나오는 것이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