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삼성 측이 “고용노동부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정보공개 취소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 핵심기술로 인정 낸 내용과 그에 준하는 것은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며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하고 그 외 나머지는 공개한다”고 지난 27일 판결했다.
작업환경보고서는 사업주가 발암물질인 벤젠 등 작업장 내 각종 유해물질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평가해 그 결과를 기입한 보고서다.
삼성전자 계열사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근로자와 사망 유족들은 산업재해를 입증하고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를 줄곧 요구해왔다. 삼성전자는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공정 기술 등이 포함됐다며 반발해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SDI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들의 요청을 수용해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맞서 삼성전자는 ‘영업기밀’ 유출을 우려하며 고용부에 직접 보고서 공개 중단을 요구하는 행정심판 6건을 제기한 상황이다.
고용부는 이번 중앙행심위 결정과 관계없이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작업환경보고서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삼성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고 그 결과가 나올 시기까지 정보 공개를 정지해 달라는 삼성 측의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중앙행심위는 삼성이 청구한 행정심판 6건 중 5건을 판단했다. 삼성디스플레이 탕정공장·삼성전자 온양공장·삼성SDI 천안공장과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공장·삼성전자 구미공장 작업환경보고서를 분석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천안공장은 심리가 길어져 이날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