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복지 분야 지원을 대폭 늘린다. 우선 근로·자녀장려금을 3배 가까운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15조원 가까이 조세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19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예고 후 8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1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조세지출 가운데 매년 근로장려금 2조6000억원, 자녀장려금 3000억원을 증액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세수는 향후 5년간 총 2조5000억원의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우선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위해 내년에 근로장려금으로 334만 가구에 3조8000억원을, 자녀장려금으로는 111만 가구에 9000억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4조7000억원을 조세지출할 방침이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지난해 166만가구에서 2배로,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은 106만 가구에서 5만가구 늘어난다. 총 지급액수도 1조7600억원에서 2.7배로 늘어난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세입계상 전에 들어온 세금에서 나가는 조세지출이 매년 근로장려금으로 2조6천억원, 자녀장려금으로 3천억원 늘어난다”면서 “이로 인해 전체적으로 5년간(전년대비 기준) 2조5천억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있지만,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에 대한 증세와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대한 감세 기조는 유지된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