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30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진에어 최정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문회를 진행했다.
최 대표는 청문회에서 면허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면허가 취소되면 직원과 주주 등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항공사업법 제9조는 외국인은 항공사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항공안전법 제10조는 외국인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등기 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진에어 측은 현행 법규의 모순을 지적하며 외국인이 등기 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인 법인의 항공기는 등록 가능한 것으로도 해석돼 항공사업법 규정과 모순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토부는 청문회를 3회 열어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청문회는 내달 6일로 정해졌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