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비리, 발견 즉시 퇴출하자”

“입찰비리, 발견 즉시 퇴출하자”

기사승인 2018-07-31 00:27:00


공공기관에서 입찰비리가 발생하면 해당 업무를 2년간 조달청으로 이관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은 공공기관 계약비리 방지제도(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법률에 규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임직원이 수뢰나 횡령, 배임 등으로 기소되거나 감사원·주무부처 감사의 중징계 요구를 받는 등 입찰비리가 발생하면 해당 계약 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위탁하게 된다. 사장이 비리자이면 전체 계약업무, 부장이 비리자이면 해당 부의 계약업무를 조달청으로 넘기는 내용이 포함된 것.

정부는 지난 2013년 공공기관 입찰비리가 발생하자 이듬해 2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과제 중 하나로 공공기관 입찰비리와 불공정 거래 근절 과제를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계약사무 위탁(즉시퇴출제 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관리제도가 20148월부터 시행되어 왔다. 해당 제도는 계약사무와 관련해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단위부서의 계약 사무를 2년간 조달청에 위탁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난해 감사원이 계약규모가 상위 60%71개 기관을 대상으로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이행 여부를 감사한 결과, 기소되었거나 중징계 요구가 있었던 임직원이 관리하는 단위 부서의 소관 계약 총 7063건 중 조달청에 위탁한 건은 1070(15%)에 불과했다.

황주홍 의장은 공공기관의 입찰비리와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공공기관에서는 비리업체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실효성이 미미한 것은 법이 아닌 규칙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동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여 공공기관의 비정상적인 계약관행을 정상화시키고, 공공기관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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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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