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시행…기촉법 대체

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시행…기촉법 대체

기사승인 2018-08-01 14:11:25

기업구조조정촉집법(기촉법)을 대신할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이 1일부터 시행된다.  

TF는 지나달 23일부터 31일 까지 개별 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소속 금융기관에 대해 협약 설명회 및 가입절차를 진행한 결과, 금융권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소규모 자산운용사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협약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협약 시행일 이후에도 협약에 가입하지 못한 금융기관 및 비금융 채권기관 등이 보다 폭넓게 협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 가입에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이다. 

협약 제정을 위해 구성된 TF에는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6개 금융협회(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산업‧기업‧우리‧농협‧하나은행, NH투자증권, KB자산운용, 삼성생명, 서울보증보험, IBK캐피탈, SBI저축은행 등 22개 기관이 참여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금융권이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촉법이 마련될 때까지 채권금융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기업구조조정 업무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新기촉법이 제정․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등과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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