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구매자들에 대한 재범 방지 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일명 ‘존 스쿨’로 불리는 재범 방지 교육은 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제대로 성실히 이수하지 않으면 재교육을 실시하고, 재교육도 불참할 경우 미이수 사실이 검찰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가 밝힌 제52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 결과를 보면, 지난해 공공기관 성매매 예방교육은 총 1만7443개 공공기관 중 예방교육 실시기관은 1만7398개로 전년 보다 0.2%포인트 상승한 99.7%를 기록했다.
특히 고위공무원 이상 고위직의 교육참여율은 84.2%로 2016년에 비해 14.3%포인트 늘었지만, 전체 종사자 참여율보다는 낮았다. 대학의 종사자나 대학 내 고위직의 교육참여율 역시 이 초·중·고에 비해 낮았다.
여가부는 향후 기관장·부서장 등 관리자급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유도코자 기관장의 교육 미이수 또는 고위직 교육참여율이 50% 미만일 경우 2019년부터 ‘부진기관’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집합교육이 어려운 교수 등의 직군을 위해 토론, 세미나 방식의 예방교육이나, 대학 사례 중심의 온라인 연수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키로 했다.
법무부는 2005년 ‘성구매자 교육(존 스쿨, John School)’ 제도 도입 후 전문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 중이다. 올해 1사분기 성매매 재범방지 효과를 높이고자 교육 운영을 더욱 내실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법무부는 왜곡된 성의식 및 성매매의 범죄성과 해악성에 대한 교육 자료를 현행화했으며, 앞으로는 교육 태도 불량자, 지각 및 불참자 등에 대하여 재교육을 실시하고 재교육도 불참할 경우 검찰에 미이수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5월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등에서 종사하는 외국인들의 임금체불과 성매매 강요 등 인권침해 여부, E-6-2비자 발급․관리 적정성을 수도권 3개 지역에서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성매매방지 (영문)게시물 미부착 13건, 내국인 대상 영업이나 설치기준 위반이 9건, 고용 변동사항 미신고 3건 등 등 총 28건이 지적됐다. 성매매 강요나 알선, 임금 갈취·체불 등의 불법행위는 적발되지 않았다.
참고로 하반기 합동점검은 오는 10월경 실시될 예정이다.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단장인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 아직도 성매매를 엄중한 범죄행위로 인식하지 못하는 왜곡된 인식이 남아 있어 성매매 근절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성매매의 불법성을 적극 알리고 그릇된 인식을 바꿔 나가는 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성매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는 예방활동과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단속‧수사‧처벌 등 모든 방면에서 성매매방지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