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을 촉진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미취업 청년 의무고용제도 확대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위해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의무비율을 7%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공공기관·지방공기업으로 제한되어 있는 의무고용제도를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까지 확대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9%, 청년 체감실업률은 22.9%를 기록할 만큼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고착되어 가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청년 고용을 촉진하리란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 정부는 청년고용 촉진과 고용 안정,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일환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고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규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조항은 이행강제력이 낮고, 3%의 고용의무 비율로는 심각한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의무고용제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으로 제한되어 실시되고 있는 점 역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으로서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
김광수 의원은 “심화되는 양극화와 불평등, 저출산·고령화 추세의 인구 변화와 함께 사회문제로 대두된 일자리·주거·결혼 등 청년세대들의 문제들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특히 청년실업률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청년 미취업자 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등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청년 고용정책의 획기적인 변화가 시급한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오늘 발의한 미취업 청년들의 고용 확대 법안이 특별법의 본 취지를 살려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미래에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자원이 바로 청년이며, 청년에 대한 투자는 국가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아주 확실하고 강력한 투자인 만큼 청년고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