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사진)의 부인이 본인 소유지에서 불법건축물로 임대료를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의 부인 오 모 씨가 지난 1998년부터 광주광역시 월산동에 있는 60㎡ 넓이의 땅을 상속받아, 남매들과 공동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지에는 1층짜리 건물이 세워져 있고 오 씨 측 가족은 지난 2012년부터 해당 건물을 임대주고 매달 35만 원씩 월세를 받아왔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참고로 해당 토지에 세워진 1층짜리 건물은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에 따른 ‘시가지 경관지구’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의 건축물은 반드시 2층 이상이어야 하며, 도로로부터 2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고 건폐율도 60% 이하가 되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 건물은 이 같은 건축조건 중 어느 것 하나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에도 등록되지 않은 명백한 불법 건축물로 확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해당 부지에 불법 건축물이 지어진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김 의원은 이 후보자 처가에서 수년간 임대료를 챙겨왔고 장모 최 모씨가 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지난 2002년부터 매년 납부해온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 후보자의 해명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김정재 의원은 “이 후보자 측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하지만,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만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재산신고, 세금납부 등과 관련한 여러 의혹들을 꼼꼼히 짚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