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망천’ 정태옥 의원, 검찰 조사 받고 귀가

‘이부망천’ 정태옥 의원, 검찰 조사 받고 귀가

기사승인 2018-08-07 15:03:21

“이혼하면 부천 살고 망하면 인천 산다”는 이른바 ‘이부망천’ 발언으로 고발된 정태옥(무소속· 대구 북구 갑) 국회의원이 7일 검찰에 소환돼 4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았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 대구지검에 도착해 “본의는 아니었지만 말실수로 인천과 부천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성심껏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4시간여 동안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오후 2시께 귀가했다.

검찰 조사에서 정 의원은 “인천지역 정치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말실수를 했지만 특정 지역 주민들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지난 6월 7일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정복 전 인천시장 재임 시기 인천의 각종 지표가 좋지 않았다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의 발언에 반박하다가 ‘이부망천’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특정 지역이나 지역민, 성별을 공연히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발언 직후 정 의원은 대변인 직을 사퇴하고 자유한국당을 탈당했다.

인천과 부천시민들은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인천지검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장을 냈으나 정 의원의 주소가 대구여서 대구지검이 사건을 넘겨받았다.

정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더라도 자신의 선거운동과 무관해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

다만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대구=김명환 기자 km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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