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팔 이식 기준, 피부색·크기·우울증 여부 따라 선정

손·팔 이식 기준, 피부색·크기·우울증 여부 따라 선정

기사승인 2018-08-09 11:30:53

질병관리본부는 9일부터 손·팔 장기이식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손·팔 장기이식대기자 등록 기준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해 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손·팔은 2000년 심장, 폐 등이 이식가능한 장기로 법제화 된 이후, 14번째로 이식가능 장기로 허용됐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뇌사자 손·팔 장기기증 기준은 ‘생명유지(Life Saving) 장기 우선  원칙’에 의거해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심장, 간, 신장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기증할 의사를 밝혀야 손·팔을 기증할 수 있도록 했다.

손·팔 이식대기자는 손 또는 팔 절단부위에 대한 창상치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 중에 손·팔 결손을 증명하는 장애진단서(의료기관 발급)와 손·팔 장기이식 관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손·팔 이식부위가 눈에 보이고, 남의 손·팔을 붙이는 것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 등으로 정신적 문제(우울증 등)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다.

장기이식의료기관에 방문해 담당의사의 상담 및 등록요건을 확인하고, 신체검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된다.   

손·팔 이식 사례가 많지 않고 손·팔의 피부색, 크기 등 의사가 직접 확인할 사항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이식대상자는 이식의료기관의 장이 법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다. 기증자와 사람백혈구항원 교차검사가 음성인 이식대기자 중 선정된 사람이 2명 이상이면 양 팔, 양 손이 없는 이식대기자가 우선되며, 조건이 동일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이식대기자의 피부색, 손 또는 팔의 크기, 대기 기간, 살의 질 개선 정도 등을 종합력으로 고려해 선정된다.

한편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로 손·팔 기증을 마친 기증자 시신에는 손·팔 모형의 보형물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한다.

질병관리본부 변효순 장기이식관리과장은 “이번 손·팔 이식 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사고나 병으로 손·팔을 잃은 사람들이 이식수술로 손 또는 팔을 되찾게 되면,  신변 활동인 칫솔질·세면·화장·뜨겁고 차가운 것 구별, 손끝 동작인 신발 끈 묶기·옷 단추 잠그기·글쓰기, 스포츠·운전 등의 일상생활을 활발히 할 수 있게 돼 삶의 질이 좀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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