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인사 청탁 대가 뇌물수수…임창호 전 함양군수 징역 3년

승진 인사 청탁 대가 뇌물수수…임창호 전 함양군수 징역 3년

기사승인 2018-08-09 11:33:19

 

승진 인사 청탁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창호(65) 전 경남 함양군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9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전 군수에게 징역 3년에 벌금 8000만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임 전 군수는 201312, 20147월께 군청 6급 공무원 2명에게서 각각 2000만원, 2000만원씩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돈을 건네준 이들 공무원은 실제 5급으로 승진했다. 이들은 이 사건이 불거지기 한참 전 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 전 군수에게 1000만원의 돈을 건넨 또 다른 61명은 승진 인사에서 누락돼 돈을 다시 되돌려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고위 공직자로서 청렴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청탁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점 등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공직 사회에 사기를 떨어뜨리는 폐해라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또 임 전 군수에게 돈을 건네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퇴직공무원 2명에 대해서도 벌금 600만원, 8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임 전 군수는 재직 당시 이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 2월 함양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민들께 죄송하고 사과드린다. 책임은 다 짊어지고 모든 것을 감내하겠다"며 지난 6월에 치른 지방선거 불출마를 밝혔었다.

함양=강승우·이영호 기자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