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인명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9일 대형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위반범죄 처벌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등에 대한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경영책임자를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등 다중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처벌특례를 마련한 것이 골자다.
지난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안전사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일고 있지만,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및 서울 시내 시설물 리모델링 공사장 붕괴사고 등 지속되는 사고로 인해 다중인명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규제체계가 부실해 대형인명사고의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점검 및 관리를 체계화하는 사전적 예방 의무를 강화”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안전사고 책임의 실질적 권한이 있는 책임자 및 법인을 직접적으로 처벌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