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기후변화도 재난으로 봐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각종 기상 및 기후변화가 관측되는 가운데, 이러한 변화에 맞춰 재난의 정의와 분류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 개정안은 폭염, 혹한, 오존을 재난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올해 폭염 사망자 수는 42명에 이르고 지난 겨울 혹한으로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다. 또한 여러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오존의 경우, 올해에만 56일 동안 447회에 걸쳐 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다.
현행 법률은 자연재난에 폭염, 혹한, 오존이 빠져 있어 이에 대한 국가수준의 재난 예방, 대응, 복구 등의 지원 정책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
개정안은 폭염, 혹한, 오존을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재해로 명시, 국가 및 지자체가 재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고 예방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복구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김 의원은 “기상 및 기후변화에 맞게 재난의 정의와 분류를 재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는 정부와 국회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