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무릎연골을 수술해야 하지만 오른쪽 같은 부위를 수술해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결과적으로 필요한 수술이었고 수술 이후 해당 부위가 회복된 점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부(김동규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7·의사)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피고인은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정형외과 의사로 근무하던 2015년 12월 30일 이 병원 수술실에서 왼쪽 무릎관절의 연골판이 파열되고 물혹이 생긴 환자 B(31) 씨에 대한 수술을 집도했다.
당시 A 피고인은 진료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수술에 들어가 B 씨의 왼쪽 무릎관절이 아닌 오른쪽 무릎관절을 수술, 마찬가지로 파열되어 있던 연골판을 치료했다.
검찰은 A 피고인이 환자의 사전 동의 없이 진행한 이 수술은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한 것으로 수술 이후 해당 부위 상태의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A 피고인을 재판에 넘겼다.
반면 A 피고인은 환자의 오른쪽 무릎관절의 연골판 파열도 정도가 매우 심해 그대로 진행될 경우 연골판을 전부 절제해야 하고 방치할 경우 퇴행성 관절염 등 심각한 후유증의 가능성이 있어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A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오래전부터 우측 다리에 불편함을 느껴왔고 이 수술 당시 내시경을 통해 확인할 결과도 우측 무릎관절의 연골판이 파열된 상태로 나왔으며 수술과 이후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통해 피해자의 우측 무릎관절 통증과 운동 범위가 정상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달리 이 수술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다거나 수술 이후 상황이 악화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며 “피고인 주장대로 수술적 처치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수술 이후 정상으로 회복됐다면 피해자의 사전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