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투자자 보호 위해 제약·바이오 기업 투자위험 공시 강화

금감원, 투자자 보호 위해 제약·바이오 기업 투자위험 공시 강화

기사승인 2018-08-15 12:37:21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올해 3분기부터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투자위험 요소 공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코스피 혹은 코스닥에 상장된 제약·바이오 종목은 높은 미래가치로 인해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펀더멘털 측면에서 부실한 부분이 많아 주가 등락 폭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감원은 이 같은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제약·바이오 산업 특유의 투자위험 요소에 대한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모범사례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중요한 정보를 쉽게 비교하고 중요한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기재 항목을 명시한 서식을 제시해 기재방식을 통일한다.

신약개발 관련 내용은 '연구개발활동', 라이선스 계약은 '경영상 주요계약' 부문에 각각 집중적으로 기재하도록 해 정보 접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같은 모범사례는 올해 3분기 보고서부터 관련 공시를 적용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사례는 참고 목적으로 제시되는 것으로 기재 범위와 내용 등은 기업 판단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투자자들이 제약·바이오 산업에 투자할 때 참고하도록 신약개발 관련 위험 요인을 정리해 안내할 예정이다.

투자 판단 시 유의사항에는 신약개발의 낮은 성공확률, 핵심 연구인력의 중요성, 글로벌 임상시험 진행결과와 경쟁제품 개발의 진행현황 등이 들어간다.

앞서 금감원이 163개 제약·바이오 기업이 제출한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현행 공시로는 산업 특유의 위험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면 연구부서 조직도 등을 기재해도 핵심 연구인력의 연구실적 등 연구능력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공시되지 않았다.

또 신약개발 진행단계는 비교적 상세히 기재하는데, 임상 실패나 개발중단 등의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 신약개발 실패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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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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