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에 앙심을 품고 ‘리벤지 동영상’(성관계 동영상)을 유출한 대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5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영욱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된 대학생 A(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사회봉사 80시간·성폭력 치료강의 24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 범행으로 제공된 영상 자료는 타인에게 유포될 위험성이 있고, 유포시 피해자는 돌이키기 어려운 인격적 피해를 볼 수 있다”며 “A씨 범행을 알게 된 피해 여성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젊어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26일 오후 9시 여자친구 B씨가 이별 통보를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B씨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B씨의 지인에게 전송했다. 이어 그는 한 달 뒤 B씨와 말다툼을 하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