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BMW 리콜 대상 차량 차주에게 안전진단 전까지 운행을 정지하도록 오는 16일 대상 차량 리스트를 각 지자체에 통보한다.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진단 전까지 운행 정지할 것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다.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채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각 지자체는 명령을 어긴 차량을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안전진단 독려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운행정지 명령을 받게 될 차량은 1만대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