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이 불거지는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응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아동학대 대응체계 관련 컨트롤타워 신설,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 등을 통해 상당 부분 민간에 의지하고 있는 현재 아동보호 체계를 공공의 영역으로 흡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공공성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2018년 제8호 이슈페이퍼를 최근 발간하고 이같이 제언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지난 수년간 국내 아동학대 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1년 1만146건에서 2017년 3만4221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 중에서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2011년 6058건에서 2017년 2만1524건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컨트롤타워가 부재해 책임소재를 특정 기관에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 대응은 주로 보건복지부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법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아동학대와 관련된 정부 부처가 다수 존재하고,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관여하고 있다.
김 위원은 “우리나라는 권한과 기능이 다수의 부처와 기관에 산재돼 있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형태이다. 아동학대 예방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불완전한 대응체계와 지원이더라도 관련 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 구성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다”며 “그러나 우리가 심심치 않게 접하는 언론보도의 내용은 책임소재의 불분명으로 인한 공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도식처럼 되어 있는 지금의 체계를 단순 화해 권한과 기능을 집중하고, 필요한 예산의 마련과 인력의 확충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은 현행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혹은 범정부적인 행정조직의 신설을 통해 국가적 기능창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동정책과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또는 신규 범정부부처(가칭 아동청)로 하고, 그 산하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둠으로써 아동학대대응체계의 절차를 간소화 혹은 일원화하는 방안이다.
그는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조사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방안도 제시했다. 우리 법체계상 경찰은 아동 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는 것이 의무화돼 있지만, 2016년 기준 현장조사 시에 상담원과 경찰이 동행한 사례는 34.2% 불과했고 상대적으로 상담원만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56.8%로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김 위원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조기발견 그리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현장조사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실무담당자에게 적절한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그는 “지자체의 경우 해당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 관심도와 업무 이해도에 따라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처우가 달라질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아동관련 시설이나 상황 등에 관해 폭넓은 정보를 지니고 있으며, 관련 예산뿐만 아니라 감독권한 등을 갖고 있다. 그들에게 피해아동에 대한 구제방안을 수립하고 책임·감독하는 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