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오를 듯…기금 고갈시점 3년 빨라져

국민연금 보험료 오를 듯…기금 고갈시점 3년 빨라져

2018년 재정계산결과 발표…수급연령 2033년까지 65세, 2043년에 67세로 상향

기사승인 2018-08-17 14:00:24

저출산·고령화·저성장으로 인한 영향으로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기가 애초 2060년에서 3년 빠른 2057년으로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적립배율(국민연금의 지출 대비 적립금 규모)을 2088년까지 1배로 유지하고, 이를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 여기서 1배란 1년 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의미로, 베이비붐 세대의 퇴장까지를 대비한다는 성격으로 접근했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논란이 됐던 수급연령 인상은 애초 예정됐던 2033년에 현행 62세에서 65세로 우선 올리되, 그 후 67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해 구성된 자문위원회인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와 함께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8년 재정계산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각 위원회에서 그동안 논의했던 자문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1999년 전 국민 연금시대에 진입한 이후 국민연금법에 따라 2003년부터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실시하고 있다. 출산율·기대수명 등 인구 변수와 임금·물가상승률과 같은 경제 변수, 기금투자수익률 등을 검토해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상태를 예측하는 작업이다. 앞서 2003년 1차, 2008년 2차, 2013년 3차 재정계산이 진행됐고, 올해 4차가 완료됐다.

위원회에 따르면 4차 재정전망 결과, 3차 결과보다 기금 소진 시점이 당겨졌는데 적립금 보유기간과 수지적자 연도가 2013년 제3차 재정계산과 비교하여 2060년에서 2057년, 2044년에서 2042년으로 각각 3년, 2년이 당겨졌다. 최대적립기금 시점도 3차에서는 2043년 2561조원으로 예상했지만 4차에서는 2041년 1778조원으로 계산됐다.

최대적립금의 규모가 줄어든 이유는 경제성장률 둔화로 임금상승률 등이 3차 전망 시보다 낮아졌기 때문이다. 또 출산율 저하 및 기대수명 상승 등이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위원회는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올해 2182만명에서 2088년에는 1019만명 수준까지 감소하고 대신 노령연금수급자 수는 증가할 것이라고 봤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노령연금 수급률은 올해 36.2%에서 점차 증가해 2070년 84.4% 수준까지 도달하고,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까지 포함할 경우 같은 해 65세 이상 인구의 국민연금 수급률은 90.8%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안정화 방안을 가와 나안으로 구분해 제시했다. 가안은 소득대체율 45%(현재 40%로 점차 인하 중)로 즉시 인상하되 그에 필요한 보험료율(2%)도 즉각 인상한다는 조치다. 이후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통해 향후 30년간 적립기금이 적립배율 1배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이다.

나안은 소득대체율은 40%(현행) 유지하되 내년부터 10년의 이행 기간을 설정, 1단계 조치로 보험료율을 13.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그 후 2030년부터 2단계 조치를 시행, 2033년 수급개시 연령이 65세로 인상된 후 노인의 경제활동 상황을 감안해 2038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수급 연령을 상향해 2043년에는 67세로 상향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2088년까지 적립배율을 1배 유지시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고, 단계별 접근으로 보험료율 조정 수용성과 유연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급여 및 가입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유족·장애연금 급여수준 적절성 제고를 위한 의제가입기간 확대 또는 지급율 인상, 분할연금 수급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분할연금의 경우 수급을 위한 혼인기간을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고, 이혼시 노령연금자가 수급 후 급여를 분할하는 현행 방식에서 이혼시 가입자의 소득이력 분할방식으로 개선해 이후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정책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보완을 위해 기초연금 내실화 방안도 제시했다. 노후빈곤 완화 측면에서 기초연금 급여 적절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에 위원회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폐지여부 및 급여수준 물가연동 방식변경여부, 직역연금 수급자 포함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현행 두루누리 사업의 확대 및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필요성 등도 제시했다.

현행 두루누리 사업은 저소득 사업장 가입자(10인 미만 사업장, 최대 3년 지원)에게만 연금보험료를 지원한다. 위원회는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현행 농어업인 지원사업 기준을 적용하거나 근로장려세제(EITC)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기대수명 증가 등을 고려해 국민연금 가입연령(60세 미만)과 수급연령(65세, 2033년)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재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통해 65세 이전까지 계속 가입을 할 수 있고, 직장 근로소득이나 자영업을 통해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기간 연장을 통해 더 많은 연금액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출산·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국민연금 보과소득 상한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안했다. 기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업장 가입 전환은 관련부처의 정책 등의 추이를 참고해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최소가입기간 축소는 현행을 유지하자는 의견이다.

한편 복지부는 위원회의 자문(안)을 기초로 각계 이해 당사자들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협의 등을 거쳐 올해 9월 말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한 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김상균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하는 자문(안)은 각 위원회의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갖고 논의한 안으로 앞으로 논의할 전체 과정의 첫 단계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류근혁 연금정책국장은 “이후 논의 과정을 통해 국민 동의, 사회적 합의에 이르면 국회에서 입법과정에 따라 최종(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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