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차관 "국민연금 개혁, 국민 동의 없이 추진할 수 없어"

권덕철 차관 "국민연금 개혁, 국민 동의 없이 추진할 수 없어"

기사승인 2018-08-17 14:16:52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이 국민연금 제도개혁은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68세로 상향한다는 일부 자문안이 유출돼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권 차관은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8년 재정계산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재정상태를 진단하고 향후 발전방안이 논의되도록 5년마다 재정계산을 하고 있다. 올해는 제4차 재정계산을 실시하는 해로, 그동안 여기 계신 재정추계위원회, 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  위원장님들과 위원님들께서 오랜 시간동안 진지한 토론을 통해 재정추계와 제도발전 방향에 대해 자문(안)을 만들어 주셨다”며 “그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3개 재정계산 자문위원회의 자문(안) 마련은 앞으로 있을 긴 연금개혁 과정의 첫 단계가 시작된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마련해 주신 자문(안)을 검토하고 국민의 의견수렴과 관련 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정부안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 차관은 국민연금 제도를 비롯한 공적연금제도의 목적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임을 강조하며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전체를 망라하는 종합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45.7%)은 OECD 회원국 중 최고수준이다. 이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기초연금 그리고 퇴직연금이 아직 제도가 미성숙되어 있고 넓은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라며 “각 공적연금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기능을 강화하며 공적연금 간 연계를 통해 국민 노후소득보장을 튼튼히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또 권 차관은 최근 자문(안)의 내용이 일부 내용이 보도된 것에 대해 “마치 정부가 안을 이미 확정한 것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오해하시는 사례가 있었다. 이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특히,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68세로 늦춘다는 것은 자문(안)에서도 일부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여러 대안 중의 하나이다. 정부는 전혀 검토한 것이 아닌데 마치 당장 수급연령이 68세가 되는 것으로 큰 오해가 생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최대한 차분하게 그러나 책임감을 갖고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국민연금 개혁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할 수 없다. 국민의 노후 소득보장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국가과제는 더욱 더 국민의 동의와 국가전체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07년 연금 개혁 사례, 독일, 일본 등의 선진국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연금제도 개혁은 단시간 내에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전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장기간의 전문가 논의, 국민 동의,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 건설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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