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이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으로 내놓은 국민연금보험료 인상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보험료 인상이 민간소비와 고용을 감소시키고, 물가인상과 노후 불평등을 악화시킨다는 이유에서다.
납세자연맹은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연금 재정계산·제도개선 관련 공청회' 시작에 앞서 국민연금 급여인상 사회적 논의와 지급보장 명문화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등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고 보험료도 2% 즉각 인상’하는 안과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면서 2019년부터 2029년까지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13.5%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납세자연맹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2% 정도 인상하면 작년 징수액 기준으로 매년 9조원 정도 보험료 부담이 더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봉이 5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보험료 2% 인상 시 본임 부담분 1%에 해당하는 금액은 50만원이다. 그 금액만큼 가처분소득이 감소해 민간소비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도 보험료 인상이 원가상승 등 가격 인상요인으로 작용해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며 “가격 인상을 하지 못하는 업종은 경영실적 악화로 부도가 늘어나고 인건비부담 증가로 신규 채용이 감소하는 등 고용이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현재의 9% 보험료에서 2016년 말 지역가입자 중 장기체납자는 104만명인데 보험료가 인상되면 체납자가 증가하게 된다. 일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국민연금 미가입이 증가해 연금 사각지대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납세자연맹은 보험료 인상으로 증가한 기금으로 대기업 주식에 투자하면 대주주에게 혜택이 집중돼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대기업 노동자의 경우 보험료인상액의 부담능력이 되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2% 인상하면서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안을 찬성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부담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는 보험료 인상이 노후 불평등을 심화시켜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의 본질은 연금고갈이 아니라 국내총생산의 36%에 이르는 너무 많은 기금이다. 기금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