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방안이 나오자 ‘보험료 부담’에 대한 우려가 쏟아져 나왔다. 특히 주거비나 병원비, 보육·교육비 등 필수재화비용에 대한 개인부담이 큰 상태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면 젊은 세대들의 동의는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진 현재 연금 보험료율까지 인상되면 큰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17일 열린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도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개편안에는 소득대체율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 방안이 제시됐다. 하나는 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고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즉각 11%로 올리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되 10년간 단계적으로 13.5%까지 인상하고 추후 수급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먼저 이날 자리에 참석한 김동욱 경영자총연합회 사회정책본부장은 사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은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 부본장은 “여러 사회경제적 변수들로 인해 소득대체율, 연급 수급연령 등 개편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한다. 또한 지금의 보험료율 9%는 고정하고 소득대체율 50%까지 올리는 대통령 공약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는 사안인 것 같다”며 “그러나 지금 국민연금 외 건강보험, 퇴직급여 등을 합쳤을 때 노사가 부담해야 할 사회보험 부담액이 2016년 기준 140조원 정도다. 지금은 더 올랐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여기서 기업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부담액은 연간 40조원 정도다. 보험료율을 1%만 올려도 4조원인데, 9%에서 11%로 올리면 당장 내년부터 8조원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며 “최근 들어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등이 실시되면서 기업이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다. 건보료도 내년부터 오를텐데 이 상황에서 국민연금까지 올린다고 하면 과연 기업들이 수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큰 재앙을 불러 일으킬 수 있어 (보험료율 인상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남찬섭 암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상한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렇지 않으면 2030 젊은 세대들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남 위원장은 “보험료율 인상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50대 이상은 납부 기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으니 반감이 적을 수도 있겠지만 노동환경이 점점 어려워지는 현재 20, 30대에게 인상된 보험료를 내라고 하면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유럽국가들이 연금 보험료를 높게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병원에 가도 개인부담이 거의 없고 보육, 교육비용 등도 많이 안 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필수재화비용을 전부 가계에 부담시켜놓고 노후보장하는 보험료율을 또 올린다고 하니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상균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장은 “보험료율 인상은 신중하게 얘기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시작된 이후 30년 동안 가입자 입장에서 나오는 반론이다”라며 “앞으로는 보험료율 인상을 억제하면서도 소득대체율, 또연금의 실질 수준 인상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