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약에 대한 접근성은 어느 정도 기여했지만..."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고가신약의 신속한 환자 접근권 보장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배은영 경상대 약학대학 교수는 올해 시행 5년째를 맞은 ‘위험분담제’에 대해 “환자 접근성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으나 가격체계의 투명성을 떨어뜨리고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위험분담제는 신약 건강보험 등재에 따른 재정과 치료효과의 불확실성을 기업과 보험자가 분담하는 제도다. 대체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생존을 위협하는 암이나 희귀질환의 치료제에 대해 평가를 거쳐 적용한다. 적용한 약을 최대 5년까지 운영하는 데 우리나라는 올해로 시행 5년째가 되면서 첫 해 적용한 약의 재계약 평가를 앞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에 빈틈이 많다고 지적한다. 배 교수는 위험분담제의 단점으로 ▲가격체계의 투명성 약화(이중가격구조) ▲행정적 부담 ▲높은 표시가격 유지 ▲재계약 불발될 경우 정치적 부담 등을 꼽았다. 고가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일부 높였지만, 약에 유효성에 대해 평가하고, 약가를 협상함에 있어 정부가 불리한 입장에 놓이기 쉽다는 것이다.
이는 환자들의 요구와는 조금 다른 시각이다. 환자단체 등은 ‘위험분담제’시행에도 여전히 신약의 등재속도가 느리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경우 환자에게 우선 사용하게 하고, 급여결정이나 약가협상 등은 추후에 진행하는 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배 교수는 “우리나라의 의약품 접근성 수준을 단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 다만 접근성 수준이나 등재속도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아주 낮거나 느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등재속도가 느려지는 이유로 등재절차 중 자료보완 과정에 시간제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되지만,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가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약의 ‘선등재 후평가’가 이야기 된다. 그러나 후 평가를 통한 급여 삭제나 가격인하는 사실상 어렵다”며 “물론 환자 접근성이 급하긴 하나 (약가 협상에서) 약을 등재한 다음에 이뤄지는 재평가가 사전평가를 대신할 수는 없다. 때문에 진입전략과 출구전략이 함께 고려돼야 하며, 출구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면 사전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