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비리의 온상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될 듯

보건의료 비리의 온상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될 듯

기사승인 2018-08-22 09:00:00

앞으로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일명 ‘사무장병원’ 개설자와 그에게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참고로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형태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사무장병원은 각종 의료사건·사고의 온상이자 보건의료 체계를 교란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받아왔다.  

천 의원은 “사무장병원들은 의료 질 저하, 보험사기, 건강보험재정 누수 등 심각한 폐단을 만들고 있다”며 관련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해왔다. 

현행법은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와 의료인이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것만으론 사무장병원 개설행위와 그 명의를 빌려주는 의료인 등의 행위가 그 처벌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의료인 등이 무자격자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게 하거나, 무자격자가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는 게 천 의원의 설명이다. 

천정배 의원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겠다”며 “법안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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