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줄이기 위해서는 양육에 대한 아이 아버지의 책임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양육을 하고 있는 미혼모들 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미혼부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양육비 이행 등의 방안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양육미혼모 실태 및 욕구 조사’ 토론회를 개최하고 양육미혼모들이 겪는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날 패널토론에 참석한 김희주 협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미혼모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교육’을 꼽았다. 그에 따르면 대중매체를 통해 재생산되는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직접적인 차별로까지 이어지고 있고, 실제 의료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합법적인 보호자, 즉 남편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말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희주 교수는 “양육미혼모 중 의료기관이나 관공서 등에서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30% 이상이다. 의료전문가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미혼모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철폐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혼모에 대한 편견은 양육미혼모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활동을 지속해 나가는데 어려움을 주는 장벽이 되고 있다. 미혼모에 대한 차별을 용납하는 사회적 기제들에 대한 이해와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또 미혼모를 포함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 교육들이 보다 보편화돼 학교 교육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대중매체에서는 ‘엄마가 되기를 선택’한 미혼모와 그 자녀들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생산하기 위한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아이 아버지에 대한 책임 강화를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양육미혼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 아이 아버지가 미혼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비율이 11.7%로 매우 낮았기 때문이다. 남성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지 않는 이유로는 더 이상 연락하고 싶지 않아서가 42.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아이 아버지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가 21.1%, 사는 곳이나 연락처를 몰라서가 12.9%였다. 미혼모 32.9%는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미혼부의 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현재 미혼모부자 가족과 관련된 가족복지정책 대부분 미혼부는 정책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도 미혼모들에게만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는 부모의 책임을 온전히 미혼모 혼자서 맡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아이 아버지와 연락이 끊겨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미혼부의 양육비 이행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고, 양육 책임 절반은 아버지에게도 있음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은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따라서 미혼부의 양육에 대한 책임과 이행 등에 관련한 서비스를 보다 강화해 양육과 경제적 어려움을 미혼모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지원 방안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