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결국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해양사업본부 임직원 중 5년차 이상 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 받는다. 희망퇴직을 신청하면 오는 10월1일부로 퇴사처리된다.
통상임금의 30개월분 일시지급과 자녀학자금이 제공된다. 내년 1월부터 1년간 매달 100만원의 재취업 지원금도 지원한다.
해양사업본부 소속 근속 15년 이상이며 만 45세 이상인 근속자를 대상으로는 조기정년 퇴직도 실시한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