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카오M 벌금형,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승인과 관계없다”

카카오 “카카오M 벌금형,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승인과 관계없다”

기사승인 2018-08-23 17:42:34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대주주가 되는 일에 계열사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 이력이 영향이 있을 것이란 일각의 지적에 반박했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10% 초과해 보유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때 심사조건 중 하나가 심사법인이 최근 5년간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일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카카오M은 2016년 10월 대법원으로부터 온라인 음원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벌금 1억원을 부과받았다.

카카오는 23일 ‘카카오M 벌금형 전력 관련 카카오 입장’을 통해 “은행법 시행령 5조 별표 1에 4호 ‘초과 보유 요건 심사 대상’에서 심사 대상에 계열사에 관한 판단은 없다. 은행법에서는 해당 법인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를 보면 피합병 소멸 법인의 양벌규정에 의한 벌금형의 형사책임은 존속 회사로 승계되지 않는다”며 “과거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론스타가 직접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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