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제약·바이오업종 기술수출 공시 착시 개선한다

거래소, 제약·바이오업종 기술수출 공시 착시 개선한다

기사승인 2018-08-24 08:51:16

제약·바이오업체의 기술수출 등 투자자들이 착시현상을 겪을 수 있는 공시 내용이 좀 더 정확히 전달되도록 한국거래소의 규정이 개선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사의 공급·판매 계약 체결 시 계약 금액을 ‘확정 금액’과 ‘조건부 금액’으로 분류해 표시하게 하는 공시 서식을 지난달 말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새롭게 적용된 서식에 따라 상장사들은 공시하는 계약 내용이 조건부 계약인지를 우선하여 밝혀야 한다.

조건부 계약이라면 해당 계약에서 확정된 금액은 얼마이고 조건을 달성한 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등을 공시 내용 윗부분에 표기해야 한다.

제약·바이오 업종이 새 제도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업종이 될 것으로 거래소는 보고 있다.

제약·바이오 업체의 신약 후보물질 기술수출은 계약 때 받는 확정 금액과 임상시험 진입이나 품목 허가 등 조건 달성 뒤 받을 수 있는 금액(마일스톤)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즉 총 계약 금액이 공시돼도 바로 수익으로 이어지는 확정 금액은 계약금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 실제로는 해당 업체가 계약 조건을 달성하지 못해 투자자의 혼란만 부추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코스닥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조건이 많이 달린 계약도 총 계약 금액을 우선 공시하다 보니 투자자들이 총액만 보고 대형 호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고 공시 서식을 변경한 배경를 설명했다.

또 코스닥본부는 공시한 계약 기간의 2배가 지났는데도 실제로 집행된 계약은 50%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 상장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

정보기술(IT) 업종을 위주로 계약 상대방에 대한 비밀유지 계약이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판매·공급 계약 공시에서 계약 상대방이 비밀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한국 소재 IT기업"처럼 대략적인 정보만 표기하도록 관련 공시 규정은 완화했다.

한편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확정·조건부 계약 금액 구분이 없는 현행 공시 서식을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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