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핵심은 ‘삼성 뇌물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핵심은 ‘삼성 뇌물 혐의’

기사승인 2018-08-24 11:23:31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이 열린다.

2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삼성과 롯데 등으로부터 정유라 씨 승마지원부터 케이(K)스포츠 재단을 통해 70억원을 받은 제3자 뇌물혐의 등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인정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하지 않았으나, 검찰은 일부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의 핵심 쟁점은 삼성그룹의 각종 출연·지원금 등에 적용된 뇌물 혐의가 얼마나 인정되는지 여부다.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무죄 판결로 판단한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량 및 상고심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평이 우세하다.

당초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도 433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적용했다.

삼성의 뇌물 혐의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박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수수액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서 최순실 씨가 정유라 승마 지원으로 받은 72억9427만원만 뇌물로 판단했다.

반면에 지난 2월에 진행된 2심 재판부는 삼성이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삼성이 지원한 말의 소유권이 최 씨에게 넘어가지 않았음으로 뇌물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다만 말·차량을 무료로 탄 이익과 용역 대금 등을 뇌물로 인정해 36억3484만원만 뇌물로 봤다.

뇌물액이 2심에서 감소하면서 이 부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액도 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50억원’보다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집행 유예 제도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한해 선고가 가능해 이 부회장의 횡령액이 감소하면서 집행유예 판결이 가능했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는 말 3마리를 뇌물로 판단했다. 이번 박 전 대통령의 재판부가 말 3필을 뇌물로 판단할지 여부에 따라 이 부회장의 상고심 결과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말 3필의 소유권이 최씨 측에 있다는 판결이 나온다면 이 부회장의 뇌물액이 72억원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밖에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204억여원, 한국동계스포츠센터 16억여원 후원금은 제3자뇌물 요건 및 부정한 청탁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돈을 지원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에 대한 청탁으로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2심 선고 공판에도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재판부는 박 전대통령의 반대를 이유로 1심과 달리 선고 공판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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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91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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