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뇌물’ 인정된 박근혜 2심 선고…이재용 상고심에도 불똥 튈까

삼성 ‘뇌물’ 인정된 박근혜 2심 선고…이재용 상고심에도 불똥 튈까

기사승인 2018-08-24 16:46:38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 선고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부정한 청탁(뇌물)이 인정된 결과다. 국정농단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에도 불똥이 튈지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4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이 ‘묵시적’으로 이뤄졌다고 인정하고,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부정 청탁이 오고 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최순실 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2800만원은 ‘제3자 뇌물 혐의’로 인정됐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삼성의 ‘승계작업’이 존재한다”며 “승계작업에 대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공통적 인식과 영재센터 지원이라는 대가 관계가 성립될 경우 승계 작업을 구성하는 개별 지배구조 개편 내용이 청탁 당시에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2015년 7월 25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단독 면담 상황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들은 삼성의 승계 작업을 도와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며  “이 부회장 역시 이건희 회장의 갑작스러운 와병 등 승계 작업에 필요성이 커졌다. 결국 두 사람 사이에 승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승계 작업에 대한 묵시적 의사 표시에 의한 청탁이 성립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제3자 뇌물죄에 대해 영재센터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이는 영재센터가 지원 대상·규모·방식은 구체적으로 특정됐지만 지원을 결정하고 후원금 검토와 산출 기준이 없었기에 양측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입증된다고 봤다.

박 전 대통령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물산 합병을 지시했으며, 삼성그룹의 승계 작업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1심 재판부에서 무죄로 인정된 삼성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말 3필의 승마 지원과 용역 대금 전액도 뇌물로 인정됐다. 이 역시 박 전 대통령의 형량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최 씨와 삼성 측이 말 3필에 대한 소유권이 최 씨에게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를 전제로 정 씨에게 승마지원이 진행됐다고 판단한 결과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현안에 대한 판단은 그동안 여러 차례 엇갈렸다. 이 부회장 1심 재판부는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 청탁을 인정하고 이 부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2월 2심 재판부는 삼성이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삼성이 지원한 말의 소유권이 최 씨에게 넘어가지 않았음으로 뇌물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다만 말·차량을 무료로 탄 이익과 용역 대금 등을 뇌물로 인정해 36억3484만원만 뇌물로 봤다.

뇌물액이 2심에서 감소하면서 이 부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액도 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50억원’보다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에 더해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을 정경유착의 공범이 아닌 기업의 돈을 갈취하는 ‘강요형 뇌물’의 피해자로 봤다.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 역시 경영권 승계에 대한 청탁은 입증되지 않는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선고에서 인정된 삼성의 대가성 ‘뇌물’로 인해 이 부회장의 상고심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의견이 늘고 있다.

상고심이 진행되는 대법원에서 승계작업의 존재가 인정된다면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공범’(정경유착 공범)으로 판단 받게 되거나 반대의 경우에는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2심처럼 무거운 형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재계에서는 향후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결론 지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판결 결과 자체에 대해서는 전망이 모두 엇갈려 짐작하기 어려우나 ‘땅콩회황’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대법 판결이 2년 가까이 걸린 점을 지적하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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