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여성 살해‧시신유기 40대 유부남 징역 15년

사귀던 여성 살해‧시신유기 40대 유부남 징역 15년

기사승인 2018-08-24 19:02:23



사귀던 여성이 결혼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유부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모(42)씨는 지난해 10월께 경남 고성군에 있는 한 주점에서 A(여)씨를 만났다.

이 만남을 계기로 연인 사이로 발전한 둘은 한 달 뒤 A씨가 사는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씨는 결혼한 유부남이었다.

이씨는 A씨와 만나면서 ‘부인과는 별거 중이어서 조만간 혼인관계를 정리한 뒤 함께 살자’고 A씨에게 말했다.

이씨는 혼인 관계를 정리해 달라는 A씨 요구에 ‘당장 힘들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이 문제로 둘은 3월2일 낮 한 공터에서 크게 다퉜다.

이씨는 내연관계가 탄로날까봐 두려워 이날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씨는 8일 동안 A씨 시신을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실은 뒤 돌아다니다가 유기했다.

이씨는 A씨 지인의 실종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범행 11일 만에 자수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용균 부장판사)은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떤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꾸짖었다.

이어 “이씨는 시신을 트렁크에 넣고 8일 동안 방치하고 도주하다가 유기까지 했다”며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 속에서 숨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통영=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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