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관위, 선거공보 배송비 5배 ‘뻥튀기’ 인쇄업자 고발

경남도선관위, 선거공보 배송비 5배 ‘뻥튀기’ 인쇄업자 고발

기사승인 2018-08-28 15:27:46



선거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나눠주는 후보자 선거공보물의 배송비를 5배 부풀린 인쇄업자가 선관위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보 배송비를 실제와 다르게 부풀려 영수증 등에 허위기재한 창원지역 인쇄업자 A(51)씨를 창원지검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치른 지방선거에서 모 정당의 도내 비례대표시‧군의회의원선거 공보를 일괄 발주 받았다.

A씨가 실제 사용한 선거공보물의 배송비는 941만원인데, 이 정당에 견적서를 제출할 때는 5112만원을 썼다고 속였다.

A씨는 선거 비용 지출 내역을 확인하던 도선관위에 덜미가 잡혔다.

도선관위는 A씨와 이 정당 관계자간 연루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거비용과 관련해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하거나 위‧변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남도선관위는 또 진주시기초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이 제한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이를 무마하려고 지급받은 수당과 실비를 반납한 30대 선거사무장과 20대 회계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6월22일 수당과 실비 명목으로 각각 117만원씩을 지급받았으나,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자 각자 수당과 실비를 3일 뒤 후보자의 계좌로 반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들의 수당‧실비를 선거비용에 더한 선거비용 지출총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1 이상을 초과함에 따라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11월까지 정당과 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벌여 적발되는 정치자금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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