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치료연구 등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대통령 소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1차 회의에서 심의를 유보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9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제5기 위원회 구성 후 처음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유전자치료연구 제도개선안 ▲소비자 의뢰 유전자검사(DTC) 제도개선 ▲잔여배아 이용 연구 제도개선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향후 진행하기 위해서다.
현재 유전자치료에 대한 연구는 유전질환이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질병 치료를 위한 연구만 허용된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일정 조건을 준수하면 모든 유전자 치료 연구가 가능하도록 했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비의료기관이 의료기관의 의뢰 없이 직접 검사를 진행하는 DTC 유전자검사 제도개선 안건에 대해서도 인증제를 도입해서 질관리를 강화하면서 항목을 확대하는 상정안은 폐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잔여배아에서 유래된 배아줄기세포를 수립하는 연구 범위를 확대하는 연구 제도개선안 심의도 미뤘다. 희귀·난치 질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발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나 생명권을 가진 존재인 잔여배아를 파괴해 연구에 이용하는 데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향후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