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치료제를 허위·과장 홍보해 주가를 끌어올려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네이처셀 주가 조작 사건’에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장도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관장은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스톡옵션 수십만 주 당시 가격으로 30억 원에 가까운 보상을 받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JTBC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한국공공조직은행의 유명철 이사장이 네이처셀과 그 관계사인 알바이오에 미등기임원으로 등재됐고, 이 업체들로부터 모두 55만 주의 스톡옵션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초기 행사 가격으로만 따져도 28억 원에 달한다.
유 이사장은 2016년부터 해당 제품 광고에 직접 출연하거나 관련 인터뷰를 통해 그 효능을 홍보하기도 했다.
문제가 제기된 조인트스템의 임상시험에 직접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네이처셀 주가는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이 임상시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6000원대를 오르내리다가 급등하기 시작, 지난 3월에는 6만 4600원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식약처는 임상 환자 수가 13명에 불과하고, 대조군도 없었다며 신약 신청을 반려했다.
JTBC는 “해당 치료제가 유 이사장이 과거 병원장으로 있었던 강동경희대병원에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유 이사장은 해당 업체들에 미등기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은 인정했지만, 홍보와 임상시험에 관련한 사실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최근 네이처셀 라정찬 회장이 허위 발표로 주가를 올려 23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구속 기소하고, 범행을 공모한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46)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45)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53)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