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 및 세제 혜택을 줄일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8개월 전 임대사업 등록을 하면 종부세 및 양도세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에서 “등록된 임대주택에 주는 세제 혜택이 일부 과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개선책을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임대 등록 혜택을 집을 새로 사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과도한 임대주택 세제 혜택 개선책을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세제 혜택을 노리고 집을 사서 임대 등록을 하거나 기존 임대주택을 이용해 대출을 받아 다른 집을 산다는 것이다.
이어 양도세 중과 배제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신규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5만8000명인데 올해는 7월까지 벌써 8만명을 초과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