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위안부 및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한 전향적 해결 의지를 주문했다.
천 의원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역대 정부는 65년 박정희 정부가 체결한 한일협정을 통해 받은 무상공여 3억불, 재정차관 2억불, 산업차관 2억불로 대일청구권은 소멸되었다는 입장을 취해왔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 할머니가 지난 1991년 8월 14일 최초로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인권 문제로서 국제사회에 알려지며, 배상문제가 크게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2004년 한일협정 문서가 공개된 이후에야 2005년 8월 민관공동위원회가 한일협정은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따른 국가 간의 권리 정산이며,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음을 분명히 밝히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천 의원은 “저도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민관공동위원회 위원이었다”며 “이때부터 한일 정부 간에 대일 청구권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이후 정부가 한일 간의 이러한 입장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자 위안부 피해자들은 2006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됐다. 헌재는 5년의 심리 끝에 2011년 8월 외교통상부 장관이 배상청구권 소멸 여부와 관련해 한·일 양국 간 분쟁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행정부작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역사적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천 의원은 “우리 외교부는 헌재의 위 결정에 따라 일본 정부와 외교적 협의를 하고, 해법이 서로 다르면 한일협정에 규정된 중재를 통해 신속히 법적 분쟁을 종식시켜야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방치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며 “지난 박근혜 정부는 2012년 강제징용 피해자 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에 청와대, 외교부 그리고 사법부가 한 통 속이 되어 재판 거래를 통해 이를 자국민의 권리를 부인하고 일본의 비인도적 불법행위를 눈을 감아주기 위해 노력하고, 2015년에는 위안문 문제에 대한 일본과 야합하는 반역사적인 시도를 획책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천 의원은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문제의 야합시도가 무산되었으며, 사법농단의 전모가 밝혀지면서, 2012년 대법원 판결 이후 지난 5년간 꿈쩍도 하지 않았던 강제징용 소송의 해결 실마리가 열렸다”고 목소릴 높였다.
관련해 천 의원은 “민주평화당이 가장 앞장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관련법 처리와 외교부의 태도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외교부와 법원 역시 속죄하는 자세로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