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9조원 횡령한 삼성 총수 일가 엄벌해야”

시민단체 “9조원 횡령한 삼성 총수 일가 엄벌해야”

기사승인 2018-09-04 14:17:35

시민단체가 삼성 창업주 이병철 전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했던 자금 수조 원을 이건희 삼성 회장과 삼성 총수 일가가 상속세 없이 불법 상속했다며 4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삼성 총수 일가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금융실명법 위반, 직무유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협의로 고발했다.

이날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2008년 삼성특검이 찾아낸 이병철 전 회장의 차명 계좌는 9조원에 달하는 규모”며 “이병철 전 회장의 사망으로 상속자인 이건희 회장은 금융 실명법에 따라 상속세를 내야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적법한 상속 절차에 따라 상속을 했더라도 유증이나 다른 사람의 포기각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이런 것이 없는 현재 상태에서는 이건희 회장이 횡령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삼성 특검이 밝힌 차명재산은 과거 9조원대에서 삼성전자의 주식이라 지금의 가치는 18조원”이라며 “이건희 회장이 차명재산을 횡령했으므로 전액 몰수하고 엄히 처벌해야만 한다”며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삼성을 제일모직 흡수합병, 바이오로직스 사기상장 등으로 고발했지만 법원은 매번 삼성에 무죄를 선고했다. 문재인 정부와 당국이 삼성 부패를 척결하고 범죄를 즉각 처벌해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센터 피고발인 명단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강만수·윤증현·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한상율·백용호·이현동 전 국세청장, 임채진·김준규·한상대 전 검찰총장, 삼성에버랜드·삼성증권 법인 등이 포함됐다. 센터는 이들을 직무유기·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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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9181@kukinews.com
임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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