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세청‧한국면세점협회와 함께 면세점 내에서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5일 서울 강남구 소재 서울세관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위해정보의 상호 교환 ▲위해물품의 면세점 내 판매 금지, 회수·폐기 등 안전관리 이행 ▲홍보·교육 등 상호협력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면세점에서 국민건강 위해물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라며 “이번 안전관리 강화 조치가 면세산업의 신뢰성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