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금융위원회는 바이오·제약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호간 정보를 교환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바이오·제약 분야의 신약개발이 활발해지면서 관련 회사의 상장이 활성화되고 주가도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허위·과장된 신약 개발정보가 시장에 유통되는 등 주식 불공정거래와 연계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바이오·제약주 관련 시장정보 진위에 대해 식약처에 확인 후 그 결과를 투자자보호를 위한 투자유의 안내, 주식 이상거래 심리분석, 불공정거래 조사단서 등으로 활용한다.
또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혐의로 제재·조치받은 바이오·제약회사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해 의약당국의 업무에 참고토록 한다.
금융위에서는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이, 식약처에서는 의약품정책과가 정보교환 대표부서로 나서며, 정보교환 담당자를 통해 상시 교류하되 단순 설명정보·긴급 사항의 경우 관련한 기관·부서의 업무담당자가 직접 질의·회신하토독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식약처 간 정보 교환 채널 구축으로 시장감시 및 불공정거래 조사 기능을 담당하는 거래소 금감원 여러 부서의 확인필요 사항을 효율적이고 책임있게 질의·답변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