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부모 지원제도가 좀 더 쉬워질 전망이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는 한부모가족용 ‘한 눈에 보는 지원제도 안내문’과 공무원들이 숙지해야 할 ‘10가지 민원 응대 수칙’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미혼모・부 일상 속 숨은 차별 및 불편 사례’에 관한 대국민 접수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 당시 많은 미혼모・부들이 관공서에 방문했을 때 사생활 보호가 안 되고 지원정보 안내가 부족해 불편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고, 이를 개선키 위해 이번 조치가 이뤄졌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10가지 민원응대 수칙’은 읍·면·동 주민센터 등의 현장공무원들이 미혼모·부 등 한부모를 직접 응대할 때 ‘최소한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한다’는 사항들을 정리했다.
살펴보면 사생활과 인권보호 차원에서 ▶별도 상담실로 안내(상담실이 없다면 목소리를 낮출 것) ▶꼭 필요한 최소한의 질문 ▶나이가 어리다고 반말을 사용하지 말 것 등이 담겼다.
또한 ▶임신·출산·양육 지원 사실 안내 ▶생계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긴급복지지원 신청이 가능함 고지 ▶‘한 눈에 보는 지원제도 안내문’ 교부 등이 담겼다.
아울러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증명서를 신청하면 된다는 점을 안내해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도 ‘한 눈에 보는 지원제도 안내문’은 미혼모・부, 한부모가 분야별로 이용 가능한 각종 지원제도를 보기 쉽게 표 1장에 담았다.
‘한 눈에 보는 지원제도 안내문’과 ‘10가지 민원 응대지침’은 책받침 형태로 제작돼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포될 예정이며, 여가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하반기 동안 권역별 일선 현장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미혼모・부에 대한 불편 사례 및 인식개선 교육과 지자체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키로 했다.
이기순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는 미혼모·부의 제도권 진입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초기 창구로, 현장공무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윤숙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도 “다양한 가족에 대한 크고 작은 차별과 불합리를 적극 해소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부처 협의, 관련 연구,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안에 민법, 가족관계등록법 등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