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급식소 13곳에서 집단식중독이 발생하자 보건당국이 학교급식소에 공급한 케이크를 식중독 원인식품으로 추정하고, 잠정 유통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5일 부산 지역 등 학교급식소 13곳에서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집단식중독이 발생함에 따라 원인조사 및 역학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저녁 8시 기준 식중독 의심환자는 467명이다.
정부는 식중독 발생 학교 급식 13곳에 유통전문판매업체 풀무원 푸드머스가 동일하게 공급한 더블유원에프엔비의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 제품을 식중독 발생 원인식품으로 추정하고, 해당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잠정 유통판매 금지 조치했다. 또 해당제품 유통 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식중독 의심환자 인체검사와 유통 제품 신속검사 결과 ‘살모넬라균’이 검출됐으며, 최종 병원체 확인 검사를 실시해 부적합 판정 시 회수‧폐기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와 시‧도 및 시‧도교육청은 6일 10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해 식중독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협의했다.
정부는 “일교차가 크고 한 낮 기온이 높은 환절기에는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만큼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등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을 준수해야 한다”며 “냉동 케익과 같은 제품은 반드시 5℃이하 저온에서 해동하고, 냉동 축‧수산물은 흐르는 물에서 해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