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공무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경남 창원지역 모 관변 단체장이 구속됐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모 관변 단체장 A(60)씨를 구속하고, A씨의 지인 B(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모 관변 단체장 A씨는 2016년 11월께 평소 알고 지내던 C씨로부터 C씨 자녀 취업 청탁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모 시장 특보와 호형호제하는 또 다른 지인 B씨에게 C씨 자녀 취업 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했다.
그러자 B씨는 ‘임시직 2자리가 있다. 1년 후 정식공무원이 된다’면서 경비 명목으로 A씨에게 3000만원+α를 요구했다.
그런데 A씨는 C씨에게 4000만원이 필요하다면서 현금 4000만원을 받은 뒤 이 가운데 700만원을 챙기고 3300만원을 B씨에게 건네줬다.
하지만 C씨의 부정한 청탁은 성공하지 못했다.
C씨는 A씨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했고, A씨는 B씨에게 건네준 3300만원 중 1800만원을 돌려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 돈을 C씨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전부 사용했다.
남은 1500만원도 사건 전 A‧B씨 개인 간 금전 거래 때문에 C씨에게 건너간 돈은 없었다.
결국 C씨는 자녀 취업 청탁으로 건네준 4000만원에 대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며 “공공기관 채용을 빌미로 청년실업을 악용해 개인 이익을 취득하는 생활적폐 비리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