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환자를 뇌사상태에 빠지게 한 의사와 간호사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또 범행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부까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 영도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정형외과 전문의 A(46)씨와 의료기기 판매 영업사원 B(36)씨, 간호사 등 7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최근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부산 영도구 자신의 정형외과에서 환자 C(44)씨의 어깨 부위 수술을 의료기 판매사원인 B(36)씨와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 대신하게 했다. 환자 C씨는 대리수술 과정에서 심정지가 나타나 뇌사판정을 받았다.
사고가 나자 이 병원의 원무부장은 환자에게 수술 전 동의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려고 환자의 서명을 위조해 동의서에 입력했다. 간호조무사도 해당 진료기록을 조작했다.
경찰은 병원을 압수 수색해 수술실 외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이들의 범행을 입증했다.
경찰은 "대리수술 제보가 확인될 경우 제보자에게 검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면서 "대리수술과 의료사고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를 법제화해달라고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른 병원에서도 대리수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유사사례가 있는지 지속해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