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 전문의가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대리수술을 시켰다가 의료사고가 나자 진료기록 등을 조작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모 정형외과 원장 A(46)씨와 의료기기 판매 영업사원 B(36)씨, 간호사 등 7명을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부산 영도구의 자신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에서 환자 C(44)씨의 수술을 의료기 판매사원인 B 씨와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 대신하게 한 혐의다.
이 수술로 C씨의 심장이 정지하며 뇌사판정을 받았으며, 사고가 나자 이 병원 원무부장은 수술 전 동의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려 환자의 서명을 위조해 동의서에 입력하는가 하면 간호조무사는 진료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병원을 압수수색해 수술실 외부 CCTV를 확보, 의료기기 영업사원인 B 씨가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에 들어가는 모습과 A 씨가 중간에 수술실을 나가는 모습 등 이들의 범행 사실을 확인 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가 외래 환자 진료를 위해 바쁘다는 핑계로 수술 중간에 나가거나 수술 후 환자의 회복 상황을 체크해야 하는데 바로 퇴근한 사실과 B씨가 이전에도 해당 수술실을 수차례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 씨가 수술을 한 것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대리수술과 의료사고 방지를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 할 것을 건의하고, 다른 병원에서도 대리수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유사사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