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위장취업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모친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서 최근까지 고액의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7일 헌법재판소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임명동의안 자료에 따르면, 김기영 후보자의 부인 조모씨는 2013년부터 2018년 7월까지 5년 7개월간 어머니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포장재 관련업체의 이사로 등재, 급여 3억8000여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 3억5000만원의 중소기업이 연 7000여만 원, 월 6백여만에 달하는 고액급여를 대표의 자녀에게 5년 이상 지급했다는 게 김 의원이 제기한 위장의혹의 핵심.
해당업체 주소지는 경상북도 구미인데, 후보자의 부인 조씨는 재직기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용산구 이촌동에 거주하고 있다고 신고해, 실제 근무는 하지 않으면서 매달 월급은 챙긴, ‘위장취업’이 아니냐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부인 조모씨는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매달 560여만 원, 총 5700여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 김 의원은 ‘위장취업’이 사실이라면, 부모로부터 거짓월급을 수령하여 증여세금까지 납부하는 행태라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관계당국은 “배우자가 관리이사로서 해당업체 본사 및 분원에서 물류자재 출납 관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해당업무가 이사 직함을 가지고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수행할 성격인지는 의문”이라며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헌법재판관은 누구보다도 엄정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위장취업이 사실이라면, 이는 후보자로서 심대한 결격사유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에서 출근기록 및 업무일지 등 사실 여부를 철저히 국민의 눈높이에서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